한창섭 대행, 불법 소각 단속 강화…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소방청, 산림청 등 5개 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 속에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관계기관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한 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2023.03.08 yooksa@newspim.com |
한 차관은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1일부터 3월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특히 3월에는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등 금지 ▲폐쇄된 등산로·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시 라이터·버너 등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 담배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말기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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