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T, 차기 CEO 후보에 윤경림 확정…주총 관문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T 사장 단독후보에 윤경림...외풍에 주총통과 안갯속
CEO 불확실성에 기업가치는 '뚝'..."혼란상황 지속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 정치권 외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KT가 예정대로 차기 CEO 단독후보를 발표했다.

앞서 여권에서 KT가 KT 출신 전·현직 임원 4명만 차기 CEO 후보로 선정한 것을 두고 반발한 상황에, 그 안에서 단독후보를 발표한 것이라 CEO 선임 마지막 관문인 주주총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구현모 빈자리에 윤경림, 이어지는 정치 외풍

7일 KT는 차기 CEO 단독후보로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확정했다. 앞서 단독후보로 올랐던 구현모 KT 대표는 CEO 연임 과정에서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자진 사퇴했다.

윤경림 후보가 처한 상황 역시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달 28일 KT지배구조위원회와 KT인선자문단은 33명의 차기 대표 후보자 중 4명을 심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 사장 등으로 KT 내부 출신들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여권 반발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김영식 의원(왼쪽)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중 의원 블로그]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KT 내부 이익 카르텔만으로는 KT를 혁신할 수 없다"면서 "총 33명의 후보자 중 KT 내부 전·현직 인사 4명만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는데, 이 결정은 KT 혁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 측은 윤경림 사장이 단독후보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윤경림 사장을 후보로 확정한 KT 이사회의 결정은 결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과징금 부과 및 검찰 수사 등과 관계된 구현모 체제의 연장"이라며 "KT CEO리스크의 해소가 아니라 증폭을 의미한다"며 반발했다

◆4개월만에 16% 급락한 KT 주가...사업계획도 차일피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KT가 차기 CEO 선임을 두고 외풍에 시달리는 사이 KT 기업가치가 떨어진 한편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 주가는 구현모 대표가 연임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작년 11월 8일 기점으로 현재(3월 7일 기준)까지 4개월 만에 16% 하락했다. 정치적 외풍으로 차기 CEO 자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KT로 모여들었던 주식시장의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영진이 교체됨에 따라 향후 수익성 위주 경영정책, 배당 및 주주이익 환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임 CEO 성향 및 경영비전이 투자가들에게 인지되기 전까지 혼란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경쟁이 심한 통신업계에서 차기 CEO 리스크로 연초 마련했어야 할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 3월 KT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선임된 단독후보가 통과하지 못 할 경우 민간기업 KT가 떠안고 가야 할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KT 지분 넘어서는 현대차·신한은행, 선택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KT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KT 지분 8.53%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 현대자동차가 지분 7.79%, 신한은행이 5.58%를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올라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KT와 7500억원 규모로 지분을 맞교환했다.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 지분을 합치면 총 13.37%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KT 지분을 넘어서 만약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윤경림 후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금융권과 대기업의 특성상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이 정부에 반하는 표심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만약 당초 계획대로 구현모 대표가 단독대표로 올라가고 정치권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면 현대차와 신한은행이 찬성표를 던졌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신한은행과 현대차 입장에서도 정치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표를 던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