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검찰 비판…"말 안 되는 기소, 진실 밝힐 것"
"유동규, 김용 이용해 사기…용두사미·투망식 기소"
재판부, 유동규에 "유튜브서 재판 영향 언급은 자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김 전 부원장은 진술 기회를 얻어 "말도 안 되는 기소"라며 "법정에서 철저하고 의연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차대한 지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저는 억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이야기조차 꺼낸 적도 없다. 요구한 적이 없어 수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치소 접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친분 있는 국회의원이 저를 위로해주려고 찾아와 교도관 입회 하에 만났는데 검찰의 책임 있는 분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성남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을 향해 '용두사미식 공소장', '투망식 기소'라고 표현하며 수사와 기소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공소장 기재사실(391줄) 중 범죄사실은 56줄에 불과하고 사건 배경이나 대장동 사건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남욱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공여할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 대장동 사업에 대한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준 것인지, 사업 대가를 기대하면서 준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그물을 던져 '둘 중 하나만 걸려라' 식의 투망식 기소"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진실은 유동규 피고인이 김용 피고인을 이용해 남욱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이 끌려와 앉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일한 직접증거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의 조사 외 면담 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점, 유 전 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이는 행동 등도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측은 금품 제공 등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의 쟁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공판을 다시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