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과 달리 취급해 차별" 판단
건보공단, 6일 판결 불복해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同性)결합 관계의 상대방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가 2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1 shl22@newspim.com |
항소심은 지난달 21일 인권활동가 소성욱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씨 커플을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청인 피고는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했다. 그는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공단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했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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