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월 26만원 수준 초등학생 돌봄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회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청년이 초등학생 돌봄을 맡게 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개 시․도에서 활동할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30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학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만 19~34세 청년으로 구성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활동한다.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별로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단이 6개,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단이 13개, 2023년 신규 서비스인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이 10개, 지역과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이 1개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2023.03.02 kh99@newspim.com |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신설된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 10개가 선정돼 지역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시·도 협약체결 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인력 채용, 제공기관 등록 등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3월 중순부터 사업단별로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지역 주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와 내용,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의 경우 청년 대상 서비스로 3개월간, 월 24만~28만원 수준의 1대 1 전문 심리상담 또는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다.
초등돌봄 서비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용가능하며 5개월간, 월 24만~26만원 수준의 학습․동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5~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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