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삼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핌 DB]2023.01.20 gyun507@newspim.com |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이륜차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은 다음달 2일~17일까지다.
삼척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삼척경찰서와 함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금수 교통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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