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법정구속
2심서 징역 10월·집행유예2년·자격정지 1년
지방공무원법 유죄ㆍ공직선거법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4.28 lkh@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당원 모집 지시 자체가 내부적인 의사표시를 넘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 및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것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이 사건은 결국 총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 전 시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하며 조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