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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자금 수수' 이재명 측근 김용, 3월 7일 정식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2:26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2:26

김용 "증거목록 부풀려서 유죄 의심 키우려는거 아닌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지정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한 증거에 대해 서증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은 "증거목록을 봤는데 저의 경기도 대변인 시절의 정치활동, 경선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관련한 기사가 100여건이 넘는다. 저의 블로그와 SNS 관련 자료도 30건이 이상이다"며 "마치 증거목록을 부풀려서 저의 유죄를 추정하도록 의심을 키우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안그래도 증거목록이 방대해서 서증조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수 사건에서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되는데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정황이나 양형상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며 "재판부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공방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송절차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재판부에 미리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구속 피고인인만큼 다음달 7일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기일로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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