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과 관련해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신청인(이영철 외 620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시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올바른 결정이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위법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향후 현대화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경남도의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각시설 1기 신설과 기존 1기 대보수를 거쳐 1일 3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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