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022년 경기 안산시 소재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선로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해당 키즈카페 운영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전경. 2022.11.15 1141world@newspim.com |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소재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과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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