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출석요구서 발송 할 듯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이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 18명(김은숙의원, 임정수의원 제외)에게 등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병국 청주시의장 .[사진= 뉴스핌DB] |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여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회에 불참하자 김 의장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제5항에 따라 야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출석요구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결석이 아닌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한다.
또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해 2일 이상 결석을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김병국 의장은 "시민들을 위한 각종 현안들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속히 등원해 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