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46곳 지정…국비 포함 52억원 지원
한 업소당 연간 45만→85만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상 첫 국비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포함 총 52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지역 내 같은 업종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면서 영업장 위생·청결도와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증 마크를 부여하지만 100% 지방비로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였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15억원의 국비 지원이 최초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던 24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되며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해 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여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