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불법 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106마리를 불법으로 소지·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60대)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를 몰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당 암컷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 조치했다.
포항해경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유통경위와 공급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암컷 대게 불법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소지·보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암컷 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판매 등을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