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규약 어길 권리 누구에게도 없어"
최근 당비 미납과 회의불참 현상 때문인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13일 "누구든지 당 조직⋅사상 생활을 게을리 하면서 당성 단련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변질되어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며 노동당 규약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 규약은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원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당 규약 상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그것을 어길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7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8기 6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하고 있다. 뒷편으로 노동당기가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28 yjlee@newspim.com |
노동신문은 김정일(2011년 12월 사망)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사업을 시작해 첫 급여를 받자 "생활비를 받았으니 당비부터 바쳐야 하겠다. 당비를 바치는 거야 당원의 초보적인 의무가 아닌가"라고 말한 일화를 전했다.
북한이 당비 납부 등 당 규약에 따른 당원의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나선 건 최근 들어 당비 미납 사태가 확산되고 당 학습 등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규약 60조는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수입은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 총비서를 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당 사업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들의 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당 생활연한이 오래다고 하여, 직급이 높다고 하여 당 규약을 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같다"며 "자기를 당 조직 위에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당 회의와 당 학습참가를 비롯한 당 규약 상 의무를 부담시하는 사람들이 갈 길이란 변질과 반역의 구렁텅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자 다른 기사에서 "어렵고 복잡한 일감들이 수없이 산적된 지금 우리에게는 말이나 잘하는 일꾼(간부를 지칭)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일떠서 당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정확히 집행하는 실천가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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