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무회의서 수정·보충
곡물 생산과 유통에서 엄격한 통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곡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정법을 개정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정보화법 ▲건설감독법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 ▲농장법 ▲양정법을 수정・보충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관련 정령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곡물생산 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08 yjlee@newspim.com |
특히 양정법 개정과 관련해 "양곡수매와 가공・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밝혔다.
또 협동농장 운영을 관장하는 농장법에 대해 "사회주의 농업 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 알곡 예상 수확고의 판정, 알곡 의무수매 계획의 시달, 농장사업의 조건 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양정법과 농장법을 손질한 건 농업 분야에 만연한 과장된 목표치 설정과 허위 실적 보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당과 내각은 농업 분야의 특성상 이런 문제점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해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3월 노동당 강습회에서 "농업 부문의 뿌리 깊은 허풍 없애기 위한 투쟁 벌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에서의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달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쌀 생산・수확량에 대한 허위 보고가 워낙 많다보니 '허풍방지법'까지 제정해 과장된 보고를 뿌리 뽑으려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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