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반 시 행정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불고기, 햄, 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 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과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를 점검한다. 축산물가공품 보존·유통 기준 준수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불고기, 갈비탕, 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해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 최대 264종에 대한 오염 여부 등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