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사회복지시설 777곳에 긴급 난방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숙인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과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이다.
영유아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690곳도 포함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한시적으로 24만8000원(1인가구)부터 58만2000원(4인가구)까지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도시가스 요금 59만2000원까지 할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보조금24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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