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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등 156곳 여전히 가격표시 안해…공정위 "위법시 과태료"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2:00

공정위, 1003개 업체 대상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156개 업체 여전히 미이행…과태료 등 후속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상당수가 여전히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한 반면, 156개(15.6%) 업체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07 jsh@newspim.com

미이행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전, 휴·폐업, 사업자·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자율시정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함을 명시했다.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경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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