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불공정한 약관 덜미
2년내 같은 장소서 동종 영업금지 조항 삭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할리스' 운영사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를 전면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그동안은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했는데,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합의조정' 조항을 넣었다.
또 기존에 가맹점사업자는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는데,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했다. 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이다.
가맹계약 종료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가맹점사업자가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상호 정산토록 했다.
끝으로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면서 "이번 시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