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4조8410억, 설 이전 조기 지급 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36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9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총 36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300억원)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특히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도급 신속대응반'을 3개 업체에 투입, 2개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02개 대기업이 1만7197개 중소업체에 4조8410억원을 설 이전 조기 지급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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