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경기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6일 오후5시 53분쯤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의 SNS글. [사진=독자제공] 2023.02.06 1141world@newspim.com |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지난 1월 30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안내의 건' 공문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보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당헌 당규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지사항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이다.
제보자는 "함경우 경기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컷오프 여론조사' 2월8일~2월 9일, 책임당원 대상 총 6000샘플이라며 김기현을 선택하시면 2024 총선 승리합니다. 당대표 '김기현' 선택이라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중앙당 공문을 무시하는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문자 양식을 만들어 보내기도 한다"며 "정정당당한 당대표 선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정치인은 "적극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되지만 소극적인 것 즉, 문자나 SNS 등에 자신들의 소신에 맞게 의견을 내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니냐"며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협위원장과 같은 직위이기 때문에 공문에서 말하는 선거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 된다"며 "이러한 일에 대해 다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관련 공문 내용. [사진=독자제공] 2023.02.06 1141world@newspim.com |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일은 오는 3월 8일이다. 선거는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방식으로 전대에서 당대표와 따로 최고위원 선거를 열어 4명의 최고위원과 1명의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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