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통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mironj19@newspim.com |
서 전 구청장 등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일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8월에는 중구청 시민친화국 소속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편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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