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8:48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8:48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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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2022.11.10 ye0030@newspim.com |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현 대통령실 홍보수석)가 제기하며, 지난해 6월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17~2018년 부처 명절 선물세트를 특정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해 2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장관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해당 예산 집행의 경우 공개 입찰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구매 과정이 장관의 재량권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사실이 관련자 및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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