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 등을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경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며 연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액은 신체상해 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이다.
야생 멧돼지 포획. [사진=뉴스핌DB] 2021.12.17 sona1@newspim.com |
그러나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나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 채취 목적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지원대상은 피해 작물을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이며 농작물 피해 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타인의 농경지를 무단점유해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피해 발생 후 피해 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이 결정된다.
삼척시는 지난 2020년~2022년까지 옥수수, 사과, 고구마, 벼 등 75건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3490여만 원을 피해보상액으로 지원했으며 해당 기간 옥수수 피해가 41건, 162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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