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적발시 과태료 최소 5만원~최대 100만원
27일까지 휴게소·캠핑지·도로정체 구간 집중단속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와 여객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벌인다.
불법 투기가 적발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이 시행된다.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한 조치다.
쓰레기 분리배출 핵심4가지 [사진=환경부] 2020.01.21 fedor01@newspim.com |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휴가지,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을 내야 한다.
그 밖에 생활 폐기물을 물으면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불에 태우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 수거함도 설치된다.
환경부는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을 배치하거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 방법을 달리하거나, 특별 수거일을 지정해 수거체계를 좀더 원활히 하는 '특별수거 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는 24일을 '수도권 매립지 특별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대비한 사전 조치도 취한다. 선별시설 안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임시보관장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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