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처럼 운영돼 온 인천의 유아 숲교육 시설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숲놀이 시설 원장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인천시 중구 숲교육 시설에서 4∼7세 아동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 중 아이들을 밀치거나 식전 기도를 해야 밥을 주겠다고 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유치원에서 있던 일을 말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는 아동의 말을 듣고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지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제재하려고 했다"며 "불가피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또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미신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문을 연 이 시설은 지난해 11월 인천남부교육청으로부터 미인가 유치원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이후 산림청에 유아숲교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유아숲교육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유아 대상 산림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일 뿐 오전부터 오후까지 유치원처럼 운영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시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영어유치원이나 숲유치원 등 유치원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 같은 명칭을 잠시 쓴 적이 있다"며 미인가 유치원 운영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피해 아동 수와 정도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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