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남은 면적 따라 교환…75% 이상이면 전액 교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은 지난해 곰팡이가 슬거나 불에 탄 손상화폐 2조6414억원을 폐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환수된 화폐 중 훼손·오염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손상화폐 4억1268만장(2조6414억원)을 폐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폐는 1만원권과 1000원권을 중심으로 3억5671만장(2조6333억원) 폐기됐다. 동전은 10원짜리와 100원짜리 중심으로 5596만장(82억원) 폐기됐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손상됐을 때 손상 정도에 따라 금액을 돌려준다. 지폐는 남아 있는 면적이 75% 넘으면 액면 금액 전액을 돌려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40% 이상에서 75% 미만이면 액면 금액 절반만 준다. 만약 남아 있는 면적이 40% 미만이면 무효 처리해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동전은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액면 금액으로 교환해 준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판별이 어려운 동전은 교환해주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손상화폐 교환 기준 [자료=한국은행] 2023.01.17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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