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일시적 2주택 특례' 비조정지역 불만? 정부 "충분한 혜택 부여"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6:5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양도·취득·종부세 중과 안해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추가혜택 달라 주장
정부 "비조정지역은 이미 충분한 혜택 받고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루 전 정부가 발표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놓고 비조정(비규제)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중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만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존 비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종부세의 경우는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 중과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 "비조정지역은 혜택 없어"…조정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연장에 불만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즉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처분기한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받는 제도다.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 및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가 아닌 1주택자 기준의 1%~3%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역시 1주택자 기준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2 jsh@newspim.com

취득·양도세 특례는 올해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처분한 경우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가 생겼거나,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12일)부터 소급적용한다"면서 "최근 집을 아무리 싼 값에 급매로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2년 내 도저히 집을 팔지 못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매도 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개선안을 놓고 조정지역 거주자들은 주택 처분기한이 1년 더 늘어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반면, 비조정지역 주택 거주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조정지역에 거주하는 일시적 2주택자 A씨는 "이번 정부 대책은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만을 위한 내용으로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내용은 누락돼 있다"면서 "조정지역 처분기한은 3년으로 늘어난 반면, 비조정지역의 3년 처분기한은 종전 3년으로 연장에 포함되지 않아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A씨의 주장은 정부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납부 기한만 1년 더 연장해준거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이에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소유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종부세 1주택 적용 처분기한 2→3년 늘어…정부 "혜택 전혀 없는 것 아냐" 

이에 대해 정부는 "비조정지역 거주자 혜택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며 반박한다. 

현행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양도세·취득세와 종부세가 차이를 보인다. 

양도세·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적용을 받는다. 그 외 종전주택 취득은 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 경우나, 반대로 종전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은 조정지역인 경우, 종전·신규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인 경우 등은 3년 내 처분 시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처분기한은 2년이다. 신규주택 구입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기준인 12억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즉 조정지역·비조정지역 구분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에 부과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1주택 종부세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기존 혜택과 달라진건 없지만,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준을 최대 3년으로 늘린건 지금까지 진행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가 많이 위축돼 집이 안팔리니까 2년 내 주택을 처분하기 힘들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 주장대로)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 더 늘려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