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일시적 2주택 특례' 비조정지역 불만? 정부 "충분한 혜택 부여"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6:5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양도·취득·종부세 중과 안해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추가혜택 달라 주장
정부 "비조정지역은 이미 충분한 혜택 받고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루 전 정부가 발표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놓고 비조정(비규제)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중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만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존 비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종부세의 경우는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 중과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 "비조정지역은 혜택 없어"…조정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연장에 불만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즉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처분기한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받는 제도다.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 및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가 아닌 1주택자 기준의 1%~3%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역시 1주택자 기준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2 jsh@newspim.com

취득·양도세 특례는 올해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처분한 경우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가 생겼거나,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12일)부터 소급적용한다"면서 "최근 집을 아무리 싼 값에 급매로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2년 내 도저히 집을 팔지 못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매도 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개선안을 놓고 조정지역 거주자들은 주택 처분기한이 1년 더 늘어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반면, 비조정지역 주택 거주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조정지역에 거주하는 일시적 2주택자 A씨는 "이번 정부 대책은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만을 위한 내용으로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내용은 누락돼 있다"면서 "조정지역 처분기한은 3년으로 늘어난 반면, 비조정지역의 3년 처분기한은 종전 3년으로 연장에 포함되지 않아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A씨의 주장은 정부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납부 기한만 1년 더 연장해준거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이에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소유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종부세 1주택 적용 처분기한 2→3년 늘어…정부 "혜택 전혀 없는 것 아냐" 

이에 대해 정부는 "비조정지역 거주자 혜택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며 반박한다. 

현행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양도세·취득세와 종부세가 차이를 보인다. 

양도세·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적용을 받는다. 그 외 종전주택 취득은 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 경우나, 반대로 종전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은 조정지역인 경우, 종전·신규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인 경우 등은 3년 내 처분 시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처분기한은 2년이다. 신규주택 구입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기준인 12억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즉 조정지역·비조정지역 구분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에 부과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1주택 종부세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기존 혜택과 달라진건 없지만,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준을 최대 3년으로 늘린건 지금까지 진행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가 많이 위축돼 집이 안팔리니까 2년 내 주택을 처분하기 힘들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 주장대로)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 더 늘려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