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여야 합의...국회 통과 앞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최고세율 6%→5% 하향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12억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한다. 이 경우 그동안 최대 6.0%까지 부과했던 2주택자 종부세가 2.7%로 절반 이상 낮아지게 된다.
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중과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본세율 주택 150%, 중과세율 주택 300%로 구분했던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1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만약 올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
합의안에 따르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2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 표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중과세 최고세율은 기존 6%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액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를 완전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여당과 물밑협상을 이어왔으나 결국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과세 기준이 되는 1주택자 기본공제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오른 주택가격을 고려해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특별공제(11억→14억원) 한시 도입을 추진했으나,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100%에서 60%까지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80% 상향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올해 123만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했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도 절반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는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이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이라고 올해 종부세 대상 확정치를 밝힌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6000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인해 2021년 대비 44만3000원 감소한다.
기본공제액을 1억원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 약 5만명 정도가 종부세 면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 9월 추정치로 발표한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1만4000명으로, 총세액은 1800억원이다. 만약 공제액이 1억원 상향될 경우 대상자는 16만9000명으로 4만5000명 줄고, 총세액 역시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시범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사진=이한결 기자> |
이 밖에도 현재 기본세율 주택 150%, 중과세율 주택 300%로 각기 다르게 책정된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1주택자 기본공제를 1억원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국회 본회 통과만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