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 다주택·이외 150%로 단일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11억→12억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
종전에는 주택가액 합산 12억원 이하의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인 경우를 나눠 합산액에 따라 0.6%~2.2%의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가액의 0.5%~1.0%에 해당하는 종부세만 내면된다.
기존 과세표준별 0.6%(3억원 이하)~6.0%(94억원 초과, 법인) 수준인 종부세율은 0.5%~5.0%로 조정된다.
또 세 부담 상한의 경우 다주택자(300%)와 그 외 일반주택(150%)을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을 150%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세부담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까지로 제한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가구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된 종부세는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