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하향...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23:46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4:40

23일 국회 본회의서 15개 세제개편안 통과
임차인,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10억 현행 유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 1조→5천억 미만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각각 1%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또 과표구간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열람이 제외되는데,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도 2배 확대(6개월→1년)한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1%p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25%인 법인세는 9%~24%로 낮아진다.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도 상향 조정된다. 접대비 명칭은 오는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경경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도 조정된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는 정부안인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낮춘다.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도 부여한다.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폐지된다.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정부안 1.3%~2.7%에서 3주택 이상 2.0%~5.0%로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3 jsh@newspim.com

국내 투자자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단인세율 특례 적용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도 신설한다. 내년 1년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도 현행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은 정부안 '50%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축소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도 조정된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는 정부안인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낮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가 추과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시 현행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2%에서 17%로 확대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년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새만금투자 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등도 함께 추진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