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예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섰다.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 표결은 다음 날인 24일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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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안까지도 수용한 '불법봉투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됐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