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7일까지, 기준 준수 여부 점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 및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