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첩보 수집 단속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5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관할 전남·전북지역에서 치러지는 23개 지구·업종별 수협 조합장 불법선거 단속을 지난 2일 시작으로 오는 3월 1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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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서해해경청]2023.01.05 dw2347@newspim.com |
서해해경청은 경찰서와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전·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며 "해경은 조직과 인력·장비 등 수사역량을 결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해해경청은 2019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dw23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