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실제로는 입주 후 1년 동안만 전세로 운영됨에도 이를 속이고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에스엠하이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3.01.04 dream78@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 화전지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에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의 행위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표시광고법상 3개의 위법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무임대 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한 것은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광고문구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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