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발주 변압기‧산업기계 운송용역 입찰 담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10여 년간 산업기계 등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화물 운송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2018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동방‧한일‧KCTC‧창일중량‧사림중량화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12.30 dream78@newspim.com |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세방 3억6300만원, 동방 3억4900만원, 한일 3억3100만원, KCTC 1억7300만원, 창일중량 1억300만원, 사림중량화물 75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방‧동방‧한일‧KCTC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100톤급 이상의 운송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4개 업체에 창일중량‧사림중량화물이 가세해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100톤급 이하의 운송물) 운송용역 입찰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전 모의하고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상승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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