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침투·선관위 점거·정치인 체포조 운영… 현장 지휘 라인 직격탄
여인형·문상호 파면, 곽종근 해임 이어 12·3 계엄 지휘계선 정리 수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점거 작전에 투입됐던 현역 대령 4명을 파면하면서, '내란 중요임무'에 관여한 실무 지휘급 장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 정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을 적용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과 국방부 장관 재가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장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전역 이후 군인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경제적 불이익도 크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 가운데 장성급인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은 대통령 재가 대상이라 이번 대령 4명 징계 결정에서는 제외됐다.
계엄 당시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은 특수전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대령은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다.
방첩사 수사단장이었던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2사업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파면 조치는 이미 내려진 장성급 징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계엄 당시 실질적 작전 라인을 지휘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앞서 파면됐고, 특전사령관을 지낸 곽종근 전 중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도 12·3 비상계엄 관련 장성 2명에 대해 파면과 강등 등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 과정에서 지휘 책임과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을 엄정히 따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현역 대령 4명이 추가로 파면되면서, 내란 가담 군인의 지휘 계선 전반에 대한 단계적 징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면된 4명을 포함해 12·3 계엄 작전에 참여했던 장교들은 내란 특검 수사 이후 군사법원에서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추가 인사 조정이나 징계 항고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헌법 질서를 수호한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단행한 바 있어, '내란 가담자 엄벌'과 '헌법 수호 세력 예우'라는 이중 기조를 병행하고 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