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유력
일본 등 주요국 잇따라 입국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30일) 중국 상황과 관련해 필요한 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한 달 새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유입 확진자 1750명 중 중국인 확진자가 19명(1.1%)이었던 데 반해 이달은 27일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 1777명 중 중국인 확진자가 253명(14.2%)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국발 확진자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유행 중인 BF.7의 검출률은 해외 유입 사례만 볼 때 12월 2주 3.8%에서 12월 3주 5.4%로 높아졌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한 것이 국내 유행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민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고 있다. 2022.12.10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2.29 kh99@newspim.com |
중국발 확진자의 증가세는 중국 정부가 입국 규제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내년 1월8일부터 국경을 다시 열고 자국민을 포함해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설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자국민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을 표적검역국으로 지정해 중국발 입국자의 발열 기준을 37.5°C에서 37.3°C로 0.2°C 강화한 데 이어 고강도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체온과는 별개로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하고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본은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7일간, 무증상자는 5일간 격리된다. 미국도 다음달 5일부터 중국·마카오·홍콩에서 들어오는 여행객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한다. 인도의 경우 중국 본토 외에도 일본·한국·홍콩·태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증상 시 격리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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