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납부유예·연체료 경감 등 1년 추가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낮추고 납부유예를 최대 6개월 허용하는 정부 조치가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오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soy22@newspim.com |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2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3%)과 중소기업(5%) 각각 재산가액의 1%, 3%로 완화했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해왔다. 소상공인 연체료율도 종전 7~10%에서 5%로 인하해 적용했다.
정부는 그 효과로 조치를 시작한 이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약 1277억원(총 10만8374건)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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