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베이징을 가다] ② 베이징의 3낙, 중국 3대 보물 만리장성 <下>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년 봄, 3년부진 딛고 등산레저 용수철 회복
주민 소득 증가로 장성 트래킹 동호회원 증가
장성은 원시 야산에 방치된 돌무더기 시간의 유골
달에서 육안 관측 유일한 지구 인공 구조물, '거짓'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2월 말 베이징의 경우 인구 2100만중 코로나 감염자가 누계로 약 8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말 여행 시장은 코로나 3년 기간중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인터넷 여행사 시트립에 따르면 중국 국내 관광의 바로미터인 충칭의 산샤크루즈 유람선도 12월 현재 영업을 못하고 있다. 12월 중후반 감염 피크가 지나면 1월에는 설 이동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등산 동호회 활동도 1월 이후에는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베이징 북쪽은 산악지대로 이뤄져 있고 장성이 높은 봉우리를 감싸고 돌다 보니 두세번 등산을 하다보면 한두번 정도는 장성 산을 오르게된다. 등산팀이 찾는 만리장성의 산은 대부분 깊은 산중에 방치된 채 수백년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 야생 상태의 장성이다.

베이징이 연경, 유주, 북평으로 불리던 시절에도 만리장성은 새로 축조되거나 보수되면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봉화대와 요새, 보루, 역참, 참호, 장벽 망루. 무너진 장벽, 세월에 페인 장성길, 깨어진 벽돌, 널브러진 돌무더기. 장성을 걷다보면 중국의 어떤 장성 연구학자의 얘기 처럼 '만리장성은 시간의 유골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만리장성. 2022.12.25 chk@newspim.com

 

관광 포인트로서 장성은 동쪽 산하이관(三海关)에서 서쪽 자위관(嘉峪关)까지 구간에 걸쳐 펼쳐져 있다. 베이징 구간에서는 쥐융관(居庸关)과 인근 팔달령, 무텐위 스마타이가 유명 장성 관광지다.

베이징 구간의 장성은 험난하기로 소문난 베이징결(結)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멀리 지우옌러우(九眼楼)가 자리하고 있다. 베이징결은 베이징 구간에 있는 만리장성의 3거리와 같은 곳이다. 베이징결 서쪽으로는 좡다오커우(撞道口)와 쥐용관, 그 서북쪽으로 팔달령이 이어진다.

베이징결에서 동쪽으로는 바로 옆에 70도 각도의 가파른 벼랑으로 축조된 장성 젠커우(箭扣) 장성, 텐티(天梯) 장성이 버티고 있다. 등산 애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성인데 예전 한국 설악산 죽음의 계곡 처럼 자주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다. 그 동쪽에는 무텐위와 선당위 운몽산 장성, 우주오러우(五座樓)와 구베이커우(古北口), 판룽산(蟠龙山) ,진산링, 스마타이(司马台) 장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가운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팔달령과 무텐위, 진산링 스마타이 장성 등이다. 하나같이 건축및 예술적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나다. 전문가들은 이중 진산링이 장성 사상 가장 완벽미를 자랑한다고 평가한다. 현대에 와서 장성은 자연그대로의 노천 영화 세트장으로서 높은 활용도를 지니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과 청더구간 만리장성 진산링 장성.  2022.12.25 chk@newspim.com

 

울긋불긋 산복숭아꽃과 산 살구나무 꽃, 대추 꽃. 3~5월에는구불 구불 장성을 품고 있는 온 산 천지가 흐드러진 봄 꽃으로 뒤덮힌다. 여름이 되면 장성은 보석 처럼 찬란하게 짙은 녹음의 청산을 수놓는다. 가을에는 붉은 단풍으로 치장한 채 요염한 자태를 뽐내다가 어느새 백설로 온 몸을 감싸두른 채 은빛 신세계를 연출한다.

2000여년에 걸쳐 축조된 만리장성은 천의 얼굴, 만의 형상을 가졌다. 자연은 만리에 펼쳐진 장성을 무대로 사계절에 걸쳐 무릉도원을 연출한다.

'시간의 유골'이라는 말처럼 장성은 세월의 유구함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이면서 계절의 변화를 가장 생생하고 확연하게 실감할 수 있는 곳이다. 시시각각 장성이 발산하는 절기의 변화를 두고 어떤 장성 연구가는 장성에는 8계절, 아니 열두개의 계절이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만산피옌예(漫山遍野)'. 기자의 중국인 등산 친구들은 장성 등산을 할때 베이징 북쪽 첩첩 산중의 장성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곧잘 이 얘기를 꺼냈다. 광막하게 이어지는 야산, 끝없이 아득하게 펼쳐진 장성의 형상을 일컫은 말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깊은 산중의 만리장성 보수현장. 2022.12.25 chk@newspim.com

 

중국은 만리장성을 중국인의 기상을 일깨우는 중화의 실벌로 내세우고 있다. 베이징 전인대장이나 국가박물관, 국가외교부 등 주요 국가 기관 건물에 만리장성의 유화나 사진 그림이 걸려있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정도다. 만리장성은 오랜 시간 시인묵객들에게 창작의 소재가 돼왔다.

'장성은 만리에 아득하고 만세의 영웅이 웅지를 펼친다(万里长城万里空 百世英雄百世梦). 청나라 때 장성이 지나는 베이징 옌칭현의 시골 선비가 이런 글을 지어 장성의 벽에 적어놨다고 한다. 당시 황제가 보고 높이 평가해 선비를 찾아 높은 관직을 내렸다는 고사가 젼해져온다.

'장성에 오르지 못하고선 사나이라 할 수 없다(不到萬里長城非好漢).' 마오쩌둥도 대장정 시절인 1935년 사나이의 기상과 포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만리장성에 관해 이런 시를 한 수 남겼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팔달령 장성의 한 모퉁이에는 마오쩌둥의 이 싯구 한구절이 새겨져 있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프레스센터가 배포한 단행본 '북경 장성' 은 장성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한 학자는 '1754년 장성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인공구조물' 이라는 학설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200여년 후 아폴로의 달 착륙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학자의 이 유명한 '만리장성 학설'은 서방 세계의 중국 미래 전망과 중국 현상에 대한 진단이 얼마나 왜곡되고 터무니 없는지를 일깨워주는 본보기가 됐다. 경제 위기론이나 국가 봉괴론과 분단설 등 주관적 기대를 내세운 학자들의 중국 예측은 서방의 중국 대응을 전략적 실패로 유도하는 실마리가 됐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