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외국인 유아는 교육부의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유아 학비를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만 3~5세 유아 230여 명이다.
유아 1인당 월별 지원 금액은 한국 국적 유아와 같으며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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