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재선정 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5년 11월 까지이다.
진천군청. [사진=뉴스핌DB] |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군은 평가에서 ▲가족동반 선진지 견학 ▲가족휴양시설 ▲직원 수험생자녀 격려 ▲임신부 물품 지원 ▲출산공무원 축하선물 지원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선정을 통해 군민만족 3-friendship(여성․아동․가족친화도시)의 완전체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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