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 대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경제신문이 장재구 전 회장을 상대로 약 34억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서울경제신문이 장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재구 전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회장 |
재판부는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2016년 6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별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을 내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다"며 과거 금원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아왔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죄로 기소돼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장 전 회장의 소송비용 및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줬다며 이자를 포함해 약 34억원을 갚으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경제신문이 장 전 회장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