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다세대주택의 정화조 청소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이웃을 12시간 동안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74)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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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서울 강서구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5분쯤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 박모씨가 1층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건물 2층에, 박씨는 1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다. 이씨는 박씨가 정화조 청소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층 공동현관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그 옆에 자신의 연락처를 걸어 놓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에게 한 행위와 경위,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