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씨 "벌금 납부 안해 결격사유 미충족" 주장
"판결 확정 다음날 세무사 등록취소 정당"…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벌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확정 판결에 따라 곧바로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5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세무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A씨는 세무사 등록이 제한되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난 2014년 11월 다시 세무사 등록을 했다.
그런데 A씨는 2010년 7월~2014년 7월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판결 확정 다음날인 같은 해 7월 11일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다고 통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7조 2호, 제4조 10호에 따라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A씨는 등록취소 처분 당시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됐으나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벌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벌금형의 집행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며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사유(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세무사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며 해당 세무사법 조항이 A씨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