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의결
100만원 이상 벌금형…3년간 공직 금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도 당연퇴직하게 된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된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스토킹은 지속·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범죄다. 또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죄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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