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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벌금형…"처벌 수위 더 높여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08:00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n번방 영상을 다운받는 등 총 35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비해 비교적 높은 형벌을 받았으나 여전히 처벌이 미미하단 지적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2월 13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n번방 주범인 B씨가 제작한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15세 피해자의 노출 영상이 촬영된 영상을 비롯 총 35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당시 적용되던 해당 처벌조항의 법정형과 그 이후 상향된 법정형이 현격하게 큰 차이가 난다"며 "종전 처벌 규정에 따른 동종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이 시행되며 성착취물 범죄자는 최대 29년 3개월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예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크게 문제라고 인식을 안했기 때문에 초범이고 합의를 본다면 벌금도 아주 낮았다"며 "요즘은 죄질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우 나쁜 범죄로 발전하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다보니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 자체를 두 배 넘게 올렸다"고 말했다.

A씨 사례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강화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진 않았으나 엄벌 추세에 따라 기존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법률로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350건이나 다운 받은 것치곤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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