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한 여성에게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은 지난 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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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8시30분쯤부터 오후 12시59분쯤까지 B(30) 씨에게 "어디까지 간 사이냐", "우릴 위해서 회사도 이번 달까지만 다녀달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9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후에도 A씨는 같은해 12월 1·2·3·4·14·16일 등 총 6일 동안 B씨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가 전화를 피하자 B씨의 어머니에게도 "지금 따님이 파렴치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