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은 9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2명과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각각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사이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 및 희생자들의 사진 등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2차 가해 범죄는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거나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검찰은 첫 번째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 받은 후 2일 만인 지난 11월 16일 기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유사범행이 반복됐으며 특히 추가 기소된 이들은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 뿐만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들의 사진까지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 생존자, 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2차 피해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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