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행에 대한 권한 남용, 의결권 행사 방해" 주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 넘어갔지만, 교원단체들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7일 형사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
교육단체들은 장 차관이 지난 5일 열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위원이 일반적인 회의 원칙에 따라 제출한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결을 요청했지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의사 진행에 대한 권한을 남용해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외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는 운영위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전교조 등은 "개정 교육과정 심의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결하는 것은 고발인들의 정당한 권리인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행위로 침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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